
지방 미분양 매입 리츠에 세제 지원…공공 공사비 15% 상향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기업구조조정 리츠 도입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 신설 2024.03.28 국토교통부 정부가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 공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CR 리츠)를 도입해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해소에 나선다. 또 물가 상승분, 유사 공사의 계약금액 등을 반영해 공사비를 2023년 대비 15% 상향 조정하고, 시공사에 불합리한 비용 전가 등을 입찰조건에 포함하지 않도록 발주기관 금지행위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적극 해소해 건설경기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적정 공사비 반영, 대형공사 지연 최소화, 민간애로 해소 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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