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2023.04.11 교육부 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고등교육법 시행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심의‧의결 - 12학점 정도의 융합·연계과정을 배우고 취·창업에 연결하는 ‘소단위 전공’ 마련 - 간호학과 학사편입학 비율(30%) 확대 기간, 5년 더 연장 - 사이버대학에서도 전공심화과정 설치, 성인학습자의 계속 교육 기회 확대 - 대학 내 특별지원위원회 학생·교직원·전문가로 구성,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4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수전공·부전공보다 적은 부담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소단위 전공’을 학칙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전공과정별 비교 > 구분 복수전공 부전공 소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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