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 수립으로 신도시 교통망 신속하게 구축한다 14일부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 입법예고 …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 제도개선 2024.03.1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에 나섰다. ㅇ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1.25)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ㅇ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4.23)하고, 개선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3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3.27) 하며 관계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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