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4.07.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7월 정기분 재산세, 약 2천 600만 건, 5조 4천 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 7월분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가 부과되며, 7월 16일(화)부터 7월 31일(수)까지가 납부기간이다. *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도 가능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납부 대상자는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해 편리하고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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