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 2024.03.10 보건복지부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11일(월)부터 4월 22일(월)까지「위기 임신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이하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과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의료법 시행규칙」,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등 6개 시행규칙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제정(’23.10.31 공포)에 따라 법 시행일인 2024년 7월 19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위기임신보호출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혼모 상담 등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
원문링크 : 안전한 출산과 아동 보호 기반 마련 위한 위기임신보호출산법 하위법령 제정안 국민의견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