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 불법스팸 과태료 납부 부담 완화한다 2021.08.30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스팸 관련 과태료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징수유예 제도를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납부기한 알림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를 위반한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본인의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날짜 등을 안내해주는 서비스이다.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 납부할 경우 20%까지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반송, 단순날짜 착오 등의 이유로 감경을 받지 못하거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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