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 202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KOSBIR) 통합 안내 2024.02.27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청기간 세부사업별 상이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등 신기술ㆍ신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관련 비용 지원 사업신청 방법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 부처별 세부 사업 공고 시기 상이, 본 공고 확인 必 ※ 자료(파일)의 목록에는 접수기간이 종료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있습니다.
신청접수 용도가 아닌, 사업 참고 용도로만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세부사업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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