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범죄 범칙금 조회·납부, 이제는 온라인으로 2024.02.05 경찰청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2024년 2월 5일부터 국민께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경범죄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국민께서 더 손쉽게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편리하게 범칙금을 낼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2023년 9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인터넷(경찰민원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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