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관련 4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2024.01.25 공정거래위원회 통신설비 설치장소 임차료 담합 4개 사업자 제재 - 이동통신사들의 아파트 옥상 등 중계기·기지국 설치 장소에 대한 임차료 담합 - - 시정명령, 과징금 약 200억 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아파트, 건물 옥상 등 이동통신 설비(중계기, 기지국 등) 설치 장소의 임차료를 담합한 3개 이동통신사* 및 에스케이오앤에스(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 엘지유플러스(이하 ‘LGU+’), 케이티(이하 ‘KT’), 에스케이텔레콤(이하 ‘SKT’) ** 이하 ‘SKONS’라 하고, 시기별로 담합 가담사는 항상 3개사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LGU+, KT, SKT, SKONS 등 4개사를 통칭할 때는 ‘3사’라 함 ※ SKONS는 SKT의 100% 자회사로, 2015.4.1.부터 임차관련 업무를 SKT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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