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2023.10.05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0월 6일(금)부터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ㅇ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정책방향(’23.3.28.)’과 ‘하반기경제정책방향(’23.7.4.)’의 후속 조치이다.
신혼부부의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시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요건에 비해 각각 15백만원 상향된다. * (소득요건) 당초7천만원 → 완화8.5천만원, (금리) 2.45~3.55%(소득 7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 (소득요건) 당초6천만원 → 완화7.5천만원, (금리) 2.1~2.9%(소득 6천만원 이하는 종전과 동일) ㅇ 다만, 대출 시 주택가격 및 보증금 요건, 대출한도*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 예시 : (구입대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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