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1.2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일명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중심경영인증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2024년 1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내용> 먼저, 이번에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에는 그간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했으나, 현행법으로 규율이 어려워 입법 공백이 발생했던 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 및 사업자 등의 자율규약 마련 등이 포함되었다. < 전자상거래법 주요 개정 내용 > 구 분 규제 내용 해당 조항 다크패턴 규율 ① (숨은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 또는 무료 서비스의 유료 전환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 의무화 제13조제6항 ② (순차공개가격책정)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등의 구입 총비용...
원문링크 :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소비자기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