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2024.01.10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함께 더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만들어가요!
-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 및 기질평가제 도입·시행 -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 도입 및 반려동물 불법영업 집중단속 -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시행 - 동물 진료비 사전 게시 대상 동물병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2024년 4월 27일 시행) 및 「수의사법」(2024년 1월 5일 시행)에 따라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 동물보호법 > 첫째, 맹견사육허가제를 새롭게 도입한다. 개에 의한 상해·사망사고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개물림 사고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도 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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