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보상…일조(日照) 침해 등 ‘저해요인’ 찾아 손질


공익사업 보상…일조(日照) 침해 등 ‘저해요인’ 찾아 손질

공익사업 보상…일조(日照) 침해 등 ‘저해요인’ 찾아 손질 2024.11.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공익사업 손실보상 제도의 일부 미비점과 절차적 불투명성 등 보상 저해 요인을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권고했다. 먼저, 공익사업으로 인한 일조(日照) 침해 발생 시 사업시행자가 잔여지*를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 수용 및 가치하락 손실보상 등에 관한 참고기준」에 일조 침해 사유를 추가하도록 하였다.

현행 토지보상법령은 공익사업 잔여지에 대해 면적, 형상, 진출입로 단절 등 물리적 침해 중심으로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하도록 하여 일조 침해 등 환경피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특히, 일조 침해는 다른 환경피해와는 달리 별다른 저감대책이 없어 잔여지 매수 등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가 필요하였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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