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 높인다 2023.11.05 환경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1월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및 9월에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신뢰도가 높아진다.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8월16일 공포)’에서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시 입주예정자 입회가 의무화됨에 따라,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를 구체화했다. *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연립주택, 기숙사 〈 입주예정자 입회 절차(안) 〉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 공고(측정 20일전) 입회 신청서 제출(측정 10일전) 입회자 선정* * 신청 順 입주예정자 입회 및 실내공기질 측정 시공자 입주예정자 시공자 시공자/측정대행업체 아울러, 시공자가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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