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0.06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이 10월 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는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2022. 11. 9.)’에서 발표한 항만 규제혁신 과제로,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부정 형식승인 및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제조·수입 업체의 잘못으로 인해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형...



원문링크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해수부 소관 법률안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