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3.20 국토교통부 전기차·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주차장 안전기준이 개선됩니다 - 21일부터 40일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21일부터 5월 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개정안은 주차장 경사로에 완화구간을 도입하고, 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되는 경보장치의 세부설치기준을 도입하는 등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차장 경사로 완화구간 도입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마목) ㅇ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설치된 전기차는 지하주차장 경사로를 통하여 출차할 때 차량 하부가 경사로 종점 구간에 부딪힐 우려가 있었고, 주차장 경사로 시‧종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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