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특별선원근로감독 실시 2023.08.2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21일(월)부터 9월 21일(목)까지 선원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전국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며, 점검반은 전 사업장에 대해 임금 지급여부를 점검하고 체불임금을 명절 전에 청산하도록 지도·감독할 계획이다.
특히,「선원법」제55조의4(체불선박소유자 명단 공개)에 따라 2024년 8월부터 체불선박소유자의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을 집중 홍보하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도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설에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37개 사업장(선원 177명)의 체불임금 약 4억 8천 2백만 원이 지급된 바 있다. * 「선원법」 제55조의4에 따른 공개 대상은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한 자로, 「체불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체불자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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