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2023.08.01 해양수산부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 식당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명절에만 개최했던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도 연말까지 매월 확대 개최할 계획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제도로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수산물 도매시장은 관련법상 전통시장이 아니어서 상품권 사용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골목형 상점가’ 제도로 상품권 사용 문제 해결 ※ 골목형 상점가 제도란? 동네 골목 상인에게 전통시장 상인과 동등한 자격을 주는 제도 수산물 도매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절차 ① 수산물 도매시장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신청 ②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수산물 도매시장 내 소매상의 지정 협의 요청 시 모두 수용 ③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가맹점 등록 등 행정절차 적극 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 연말까지 확대 시행 수산물 소비 둔화로 인한 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명절 등에 적용하던 전통시장 ...
원문링크 : 노량진 수산시장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