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제재 2023.07.26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 분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최초 제재 - 방송사들에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엄중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여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징수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방송사용료 징수를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4천만 원(잠정)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음저협은 1988년 이후 독점해왔던 음악저작권 위탁관리 서비스 시장에 같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가 신규 진입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2015년 3분기부터는 함저협과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이하 ‘징수규정’)」에 의거 방송사용료를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하 ‘관리비율’)에 따라 나누어 징수해야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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