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2023년 우수제품 지정계획 변경 공고 2023.06.20 소관부처·지자체 조달청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차수별 상이 사업개요 기업이 생산한 물품과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해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 및 소프트웨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지원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물품구매 > 우수제품 > 우수제품지정신청) 사업신청 사이트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문의처 종합쇼핑몰 지원센터(02-590-8832, 8834, 8835, 8836, 8838, 8839, 8840, 8841)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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