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기업집단 교육 실시_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기업집단 교육 실시_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관련 기업집단 교육 실시 2023.05.15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5월 17일(수)과 18일(목) 양일에 걸쳐 개최한다. 금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매 반기별로 지급된 하도급대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는데, 금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에 대한 첫 공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대기업집단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 개요 ] ‣ (일시·장소) 2023. 5. 17.

(수), 5. 18.(목) 10:00~12:00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서울 중구 소재) ‣ (참석대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임직원 5.17.

(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48개) 5.18.(목) (상출집단 외 공시대상기업집단, 34개) ㅇ 10:05~10:45 하도급거래, 원·수급사업자 개념 등 하도급법 일반 ㅇ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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