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 2023.09.15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수행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사업개요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술분쟁 조정ㆍ중재 중인 중소기업 및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인 중소기업 전문기관(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ㆍ전문가 연계를 통한 손해액 산정 및 산정 수수료(최대 50%~90%까지) 지원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문의처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지원부(02-368-8763, 8915) /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02-2155-3772)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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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2023년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수정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