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2023.05.10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의무이행 방법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공동 설치・운영 가능) 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사업장 보육수요의 30% 이상) ** 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 응답방법 : 웹 접속 http://www.workplacenursery.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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