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업자, 과태료 등 처분 2023.05.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대면 진료 플랫폼 5개 사업자, 과태료 등 처분 - 플랫폼에 의료정보 저장이나 진료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광고 사례는 없어 - 동의 받는 방법, 접근통제·암호화 등 안전조치 미흡으로 과태료·시정명령 개인정보위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에 대한 국회 지적 및 언론보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5월 1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다.
조사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월간사용자수 상위 5개 제공사업자(이하 ‘사업자’)인 굿닥(굿닥), 닥터나우(닥터나우), 메라키플레이스(나만의닥터), 블루앤트(올라케어), 비브로스(똑닥)이다. 조사 결과, 이용자의 진료 내용 등 의료정보는 병원(의사)이 별도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에 입력할 뿐,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는 수집·저장되지 않고 있었으며, 진료 내용을 활용한 맞춤형 광고 등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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