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023.09.27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9.29.

(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홍정민의원 대표발의('21.1.26), 이규민의원 대표발의('21.1.29), 한무경의원 대표발의('21.3.16)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원문링크 :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