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가 먼저 사용한 상표, 간판교체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2023.09.27 특허청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이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자가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 9.29.
(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홍정민의원 대표발의('21.1.26), 이규민의원 대표발의('21.1.29), 한무경의원 대표발의('21.3.16) <선의의 상표 선사용자, 해당 상표 계속 사용 가능하도록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타인의 유명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사용한 자는 부정한 목적이 없는 한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유명상표’와 ‘선사용자의 상표’가 시장에 공존하게 되면, 소비자는 두 상표가 동일 판매자의 상품이라고 오인‧혼동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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