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주)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주)와이케이건기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제재 2023.03.0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하여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I 법 위반 내용 가.

행위 사실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하여,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0,000원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 * 주로 건설기계를 판매·렌탈하는 업체임 (※ 상세 내용은 붙임 참고) ** 렌탈 업무 취급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함 나. 위법성 판단 (거래상지위) 위 대리점들은 와이케이건기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하며, 경쟁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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