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2월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 공개 현황 안내 2023.03.0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과 의약외품 허가심사에 대한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에 의약품 30개, 의약외품 3개 총 33개 품목(신규허가 31개, 변경허가 2개)의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했습니다. ※ 공개 근거: 「약사법」 제88조의2,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102조의8 공개 대상: 신약 자료제출의약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의약외품 < 의약품·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허가보고서) 공개 현황 > 구 분 ’23년 2월 ’23년 누적 계 33 87 의약품 신약 2 18 자료제출의약품 28 63 의약외품 안전성·유효성 심사대상 3 6 ㅇ 이번에 허가보고서가 공개된 대표적인 의약품은 효능·효과에 ‘궤양성 대장염’을 추가한 신약인 ‘지셀레카정100·200밀리그램(필고티닙말레산염)’ 만 10세 이상의 소아·성인에서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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