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먹는물 검사기관 관련 규정 정비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2023.02.05 환경부 먹는물 검사기관 관련 규정 정비로 안전관리 강화한다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월 6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 먹는샘물ㆍ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ㆍ유통전문판매업, 수처리제 제조업 및 정수기의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을 말함 먼저 먹는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먹는물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별도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 시료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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