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 2023.01.17 행정안전부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 - 노후주택 지원 기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 등을 담은 행안부 지침 개정 -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에게 매달 12만 원씩 지원되던 ‘정주생활지원금’이 15만 원(10년 미만 거주자*는 6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인상된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서해 5도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등록된 날부터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에 한함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지리적 특수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서해 5도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 (‘23.1.11.개정)『서해 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 『서해 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지원 지침』 이번 지침 개정으로 이번 1월 지급되는 정주생활지원금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지원되며, 20년 이상 노후...


#매달15만원지원 #서해5도주민

원문링크 : 올해부터 서해 5도 주민이면 매달 15만 원 지원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