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장관, 기업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2023.01.13 환경부 환경부 장관, 기업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 - 배출량 보고 의무 등 유럽연합 입법 동향 공유 및 기업 지원방안 모색 -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13일 한강홍수통제소(서울 동작구 소재)에서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알루미늄 가공, 철강활용 부품(볼트·너트) 제조 등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유럽연합의 관련 제도 입법 동향과 기업의 이행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요 및 입법동향 > (개념) EU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 부과 (경과) EU 집행위, CBAM 법률(...
원문링크 : 환경부 장관, 기업들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