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벤처기업ㆍ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과세특례(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7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배제, 벤처기업집적시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 배제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한 부동산 등 벤처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2년 12월 31일 까지 취득세 37.5%감면 및 재산세 37.5% 경감 #창업 #경영 #2022 #직접수행 #벤처기업 #입주기업 #창업보육센터 #국세청 #지방세 #취득세 37.5%감면 #37.5% 경감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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