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 2023.01.06 국세청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 (추진 배경)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이와 관련하여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합니다.
(제도 개요)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
#공익법인특수관계인
#사전상담제도
#특수관계인해당여부사전상담제
원문링크 : 공익법인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 시행(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