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회사 캐비닛에 왜 내 이력서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후 파기 확인


떨어진 회사 캐비닛에 왜 내 이력서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후 파기 확인

떨어진 회사 캐비닛에 왜 내 이력서가?...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후 파기 확인 2024.03.06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3년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281건의 위법․부당한 채용 사례를 적발하여 과태료․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온라인 취업포털에 위법한 채용공고가 많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최초로 워크넷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했다. 주된 위반 사례는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 요구,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 채용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 입사지원서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 등이 있었다. [ 주요 위반사례 ] • (탈락자 채용서류 보관) ㅁ업체는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이력서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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