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전자소송에서의 행정·공공기관 발급서류 제출이 간편해집니다. 2022.11.29 법무부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해당 기관의 서류를 전자소송시스템에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이 오늘(’22. 11. 29.)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배경) 현재는 소송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려면 해당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이를 전자문서화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서, 토지·건축물대장 등 ’21년 주요 전자소송 서류 신청‧제출 현황 주민등록등‧초본 약 330만 건 부동산·법인등기사항증명 약 427만 건 토지·건축물대장 약 25.3만건 사업자등록증 약 14.8만건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은 앞으로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소송시스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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