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교육부


교육부 소관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_교육부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11.24 교육부 교육부 소관 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 내용 사립대학 교원이 「형법」상 사기죄 또는 상습사기의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퇴직 조치 근거 마련 국가교육위원회, 교육부(소속기관 포함), 시도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원 간 인사교류 및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심사 근거 마련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4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학교법(일부개정)】 사립학교 교원 중 대학의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47조(사기) 또는 제351조(제347조의 상습범에 한정한다)의 죄를 저질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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