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2022.12.13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예술인·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등 - 정부는 12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요건 완화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소관(044-202-7350)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개인의 전문성, 성과 등에 따라 보수가 책정되고, 짧은 계약기간, 빈번한 사업장 이동 등의 특성이 있는데도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상당수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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