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_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_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2022.11.10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단계적 확대 - 국가장학금 및 주거 지원 확대, 생활밀착형 혜택제공 등 추진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 체감도 높은 다자녀 지원 강화를 위하여 ㅇ 올해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단기 추진과제를 이행 점검하고,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중앙부처에서는 양육·교육 부담 완화, 생활밀착형 혜택 제공 등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이며, 다자녀 가구 주거 지원 대상을 2자녀이상까지 확대 및 다자녀가구 원스톱서비스 제공을 추진 중에 있다. ’지자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으로는 지원분야별 출산장려금·용품(22%), 문화(17.3%), 교육(10.4%) 등이 있고,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감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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