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도·보도 미분리 도로에선 보행자 우선…21곳 시행 ‘보행자우선도로’ 12일 도입…운전자 서행·일시정지 의무 대구 5곳, 대전 3곳, 부산 13곳 등 지정…순차 확대 계획 2022.07.11 행정안전부·경찰청 # 골목길이 많은 주택가에 사는 영덕 씨(가명)는 아이와 함께 집 앞 산책을 하면서 차량과 부딪혀 다칠 뻔한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해당 골목길이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조성된 후부터는 편안하고 안전하게 산책할 수 있게 됐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을 피하지 않고 도로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제도가 전국 21곳에 도입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11일 ‘보행자우선도로’를 도입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보행안전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의 안전이 특히 위협받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했다. 보행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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