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증권거래세 면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07 소관부처 국세청 수행기관 직접수행 신청기간 2022.07.01 ~ 2022.12.31 사업개요 창투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창투사, 창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등 주식 양도시의 증권거래세 100% 면제 #창업 #경영 #2022 #직접수행 #국세청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증권거래세 #100%면제 #한국벤처투자조합 첨부파일 (최종) 2022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pdf 다운로드 본문출력파일 3_13_증권거래세 면제.pdf 다운로드 출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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