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명단 온라인 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3.07.12 국토교통부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9일 시행되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시행령 30일간, 시행규칙 40일간)한다. *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의견은 우편‧팩스‧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등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강화의 요건·절차 구체화 -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 공개 및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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