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시장 활성화·신뢰도 높인다 16일부터 ‘가사근로자법’ 시행…양질의 일자리 창출·근로조건 향상 가사근로자 4대보험 가입·최저임금 적용…기관에는 부가세 면제 등 지원 2022.06.15 고용노동부 오는 16일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의 보호를 받게 된다. 또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노동비용 상승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법 시행으로 저출생 고령사회에 대비해 가사서비스 시장이 활성화되고 가사서비스의 신뢰도 및 품질이 높아져 가사서비스 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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