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된다.”


국민권익위,“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된다.”

국민권익위,“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된다.” 2022.06.0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된다.” -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 8일부터 본격 시행 - 오늘부터 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인ㆍ허가, 면허ㆍ특허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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