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된다.” 2022.06.08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 학위수여 등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된다.” - 부정청탁 대상 직무 확대·비실명 대리신고 등 개정 청탁금지법 8일부터 본격 시행 - 오늘부터 견습생(수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부정청탁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위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2021년 12월 개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인ㆍ허가, 면허ㆍ특허나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14가지 대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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