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제도 제도 개요 「선행기술조사 사업」이란 특허·실용신안 심사업무의 일부인 선행기술조사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외주 용역함으로써 심사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만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22년 기준 11개 전문기관 사업 수행 중)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명 비고 특허정보진흥센터 윕스 나라아이넷 '17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디알피솔루션 명유 아이펙스 케이티지 토탈리프 프로키온 ‘18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인프 ‘20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티디아 ‘21년 신규 등록 전문기관 서치온 특히 ’18년도부터는 신규기관 참여 확대를 위한 「수시 등록제」 도입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라면 언제든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등록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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