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2022.04.12 금융위원회 Q.
지갑 분실로 신용카드를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분실된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는데요.
분실 신용카드로 결제된 금액도 제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A.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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