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사는 20대 청년들이라면 부모님과 ‘따로’ 주거급여 받으세요 2021.11.23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에서는 부모(주거급여 수급)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신청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만 19세 미만 대학생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1.9월 기준 5,100 청년 가구가 지원 혜택을 받고 있으며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대학 비대면 수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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