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 가능…출·퇴근 시간도 탄력적으로 고용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2021.11.18 고용노동부 오는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이 기간에 대해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 이후에는 1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육아휴직 제도’와 ‘출·퇴근시간 변경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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