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1억대 채무 감치명령 미이행…출국금지 요건 중 채무금액 기준 조정은 검토 2021.10.12 여성가족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사례다. 출국금지된 양육비 채무자 2인은 지난 7월 13일 이후에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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