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9.10., 정례브리핑) 2021.09.10 질병관리청 오접종 방지를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 -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 시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하여 재접종 실시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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