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미성년기간동안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의 유족연금을 15%로 감액)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미성년기간동안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의 유족연금을 15%로 감액)

(재해보상심사담당관)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 재해유족연금 감액 결정 - 미성년기간동안 양육책임 불이행 친모의 유족연금을 15%로 감액 - 2021.08.27 인사혁신처 미성년기간 동안 양육책임을 다하지 못한 친모에게 재해유족급여를 감액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는 공무상 순직이 인정된 고(故) 강한얼 소방관의 유족(부)의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부의 재해유족연금을 당초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6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시행으로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유족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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