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https://blogimgs.pstatic.net/nblog/mylog/post/og_default_image_160610.png)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2021.07.1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여행상품,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로 추가함.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년 이내에 ,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함. ②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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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 할부수수료율의 최고한도를 연 25%에서 연 20%로 인하)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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